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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직거래 활성화에 정부 팔 걷었다

영농법인등에 6억 이내 직거래 활성화 자금지원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고기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여 우리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201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연방 FTA 체결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서 한우고기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음식점 건축, 인테리어비용, 기존건물 매입 등 직거래 판매장 운영에 정부가 6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0개소를 지원하며 사업희망자는 ’15.2.28일까지 시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년 이후

합 계

-

-

-

20,000

20,000

국 고

-

-

-

6,000

6,000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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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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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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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6,00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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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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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8,000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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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20,000

 - 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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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6,000

 - 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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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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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융 자

-

-

-

6,000

6,000

 - 자부담

-

-

-

8,000

8,000

* '15년 신규사업임

 

 

1. 사업대상자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3. 지원형태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20개소 (한우 15개소, 돼지 4개소, 육우 1개소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신청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7. 축산물판매업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지원 희망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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