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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업농·전업농 금리 2%, 기업농 최대 상한액 8억원까지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주요 개정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등이 대폭 개정된다.

우선 사업대상자는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에 대해 지원되며 해당기준일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를 판단하게 된다.

한우의 경우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를 50두로 볼 때 1두당 사육면적 8으로 전업농기준 400, 준전업~전업농의 범위를 110~1200으로 기업농 범위는 1201이상으로 변경했다.

융자 이자는 2%(3년거치 7년 상환) 변경되었으며 한우의 경우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는 260천원/, 보조+융자 지원형태(준전업농~전업농)의 최대 상한액은 312백만원, 이차보전 지원형태(기업농)의 최대 상한액은 800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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