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2015-5호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 업무에 참여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내용
○ 입찰건명 :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내용 :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발간 및 배부
○ 입찰금액 : 284,44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5년 12월말까지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기관, 기업에 대하여 관련 사업으로 1년 이상의 유경험 업체
3. 입찰내용
1)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간․배부
○ 매월 한우자조금 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생생한 스토리로 한우농가들에게 전달하여 자조금 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이해 증진
○ 사업범위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획․취재․원고작성․윤문, 원고의 감수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일러스트 등 비주얼 원고 작화․선정
- 인쇄 및 발송(봉투제작 포함), 수령인 주소록 관리 등 일체
* 발송업체 : 시설증명원(전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증명원만 인정) 제출 및 반송물 처리방안 제시
2)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사양
구 분 |
내 용 |
간 별 |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가제)」 |
판 형 |
5☓7배판(205mm☓260mm) |
지 질 |
표지 : 200g 아트지(유광코팅) 내지 : 업체 제안 |
제본/코팅 |
무선 또는 중철 |
인 쇄 |
컬러 4도 |
면 수 |
표지 4면, 내지 20면 (총 24면 기준) |
부 수 |
3만2천부(9회), 7만8부(1회) * 발행부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행일 |
매월 말일(월 1회) |
배 포 |
1부 : 개별 우편발송, 다부 : 500개소 택배발송(2천부) |
3) 제작물 시안 작성 내용(샘플제안)
○ 제안의도 기술 및 자유롭게 제작물 시안 제작
- 본 위원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참고
4) 기타 요청사항
○ 소식지 명칭 변경 제안 : 현재 명칭 “한우자조금”
- 농가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제안
○ 매월 표4에 광고 기획 및 디자인 제작
○ 소식지 발행 기간 중 한우농가 대상 설문조사 진행
- 한우자조금 소식지에 대한 농가의 의견 청취(설문진행․회수 방안 수립 및 결과 취합 후 소식지에 게재)
○ 본 위원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직원 1명(편집디자이너)
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5. 2. 6(금) ~ 2015. 2. 24(화), 18일간
- 공고처 : 본 위원회 및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나라장터
○ 접수일자 : 2015. 2. 24(화) 16:00(당일 현장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 심사일정 : 2015. 2. 26(목) 14:00 예정(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납부실적물, 납부실적 증명서(최근 2년 이내 2건 이상 실적에 한함) 첨부 필
○ 제안서 10부 및 내용수록 CD 1장(*붙임의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회사소개서 및 참여인력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서약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가격 제안서 각 1부(부가세 포함가격 제시,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제출)
- 입찰내용에 근거하여 <3만2천부, 7만8천부> 발행 시, 편집디자인, 출력, 인쇄, 제본 등 부대 제반비용을 나열하고 각각의 경우 월별 총비용 및 1부당 발행비용 기재
○ 제작물시안 2부, 기존 제작 실적물
6.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관리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관리위원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 문의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지혜선 대리(T. 02-522-36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