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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2015-5호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입찰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 업무에 참여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내용

○ 입찰건명 :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입찰내용 : 2015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발간 및 배부

○ 입찰금액 : 284,44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5년 12월말까지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기관, 기업에 대하여 관련 사업으로 1년 이상의 유경험 업체

 

3. 입찰내용

1)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간․배부

매월 한우자조금 사업과 관련된 소식을 생생한 스토리로 한우농가들에게 전달하여 자조금 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이해 증진

○ 사업범위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획․취재․원고작성․윤문, 원고의 감수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일러스트 등 비주얼 원고 작화․선정

- 인쇄 및 발송(봉투제작 포함), 수령인 주소록 관리 등 일체

* 발송업체 : 시설증명원(전산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증명원만 인정) 제출 및 반송물 처리방안 제시

 

2)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 제작사양

구 분

내 용

간 별

「한우자조금 농가용 소식지(가제)」

판 형

5☓7배판(205mm☓260mm)

지 질

표지 : 200g 아트지(유광코팅)

내지 : 업체 제안

제본/코팅

무선 또는 중철

인 쇄

컬러 4도

면 수

표지 4면, 내지 20면 (총 24면 기준)

부 수

3만2천부(9회), 7만8부(1회)

* 발행부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행일

매월 말일(월 1회)

배 포

1부 : 개별 우편발송, 다부 : 500개소 택배발송(2천부)

 

3) 제작물 시안 작성 내용(샘플제안)

○ 제안의도 기술 및 자유롭게 제작물 시안 제작

- 본 위원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참고

 

4) 기타 요청사항

○ 소식지 명칭 변경 제안 : 현재 명칭 “한우자조금”

- 농가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제안

○ 매월 표4에 광고 기획 및 디자인 제작

○ 소식지 발행 기간 중 한우농가 대상 설문조사 진행

- 한우자조금 소식지에 대한 농가의 의견 청취(설문진행․회수 방안 수립 및 결과 취합 후 소식지에 게재)

○ 본 위원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직원 1명(편집디자이너)

 

4.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5. 2. 6(금) ~ 2015. 2. 24(화), 18일간

- 공고처 : 본 위원회 및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나라장터

○ 접수일자 : 2015. 2. 24(화) 16:00(당일 현장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 심사일정 : 2015. 2. 26(목) 14:00 예정(PT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내외)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납부실적물, 납부실적 증명서(최근 2년 이내 2건 이상 실적에 한함) 첨부 필

제안서 10부 및 내용수록 CD 1장(*붙임의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회사소개서 및 참여인력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서약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가격 제안서 각 1부(부가세 포함가격 제시, 인감날인 후 별도 밀봉제출)

- 입찰내용에 근거하여 <3만2천부, 7만8천부> 발행 시, 편집디자인, 출력, 인쇄, 제본 등 부대 제반비용을 나열하고 각각의 경우 월별 총비용 및 1부당 발행비용 기재

제작물시안 2부, 기존 제작 실적물

 

6.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관리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 문의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지혜선 대리(T. 02-522-36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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