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정책 활동 보고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 가축사육제한지역 선정 이전의 축사와 2013년 2월20일 전에 신고없이 설치한 축사
요구 내용 | 조치 상황 및 향후계획 |
○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 한우 운동장 -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 건폐율 상향 조정 | 축사 지붕재료 (선라이트, 갈바륨 50%) 한우운동장 인정(건폐율 제외) |
○ 방역, 소독시설 건폐율 제외 | 인 정 |
○ 농지법 개정(07년)이전 설치된 축사 양성화 | 인 정 |
○ 그린벨트 내 무허가 | 미해결 |
○ 이행강제금 경감 - 50% → 40% 법 개정 추진 - 지자체 조례로 경감 가능 | 국토부에서 10% 이내로 부과될 수 있도록 권고 요구 |
가. 당초건의 내용과 추진결과
나. 미흡한점 : 국토부와 협의 중
※ 이완영의원 면담(6.1), 국정질의(6.16), 현지실사(6.30)
○ 축사간 지붕연결 : 가설건축물로 신고 후 적법화 추진
○ 축사, 처마 연장 : 가설건축물로 신고 후 적법화 추진
○ 퇴비사 콘크리트 벽 : 분뇨 유출 방지시설로 건폐율 제외 추진
※ 시행령 조속 조치 협의중
다. 추가건의사항
○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국토부)
- 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이행강제금 감면 조치
- 한시적 감면 조치 마련 요구
○ 건축설계비 및 측량비용 절감방안 마련
- 신고대상 : 간략한 평면도 등으로 서류 완화
- 허가대상 : 시군별 공동 설계를 통해 비용 절감
라. 향후대책
○ 국토부 및 국회 설득, 단체 공동 대응
□ 공정위 사료 가격 담합 관련 보고
○ 진행상황
- 3.24 국민일보 11개 업체 사료가격 담합 내용 보도
※담합 관련 사료회사 : CJ, 카길, 선진, 두산, 천하제일, 팜스코, 대한제당, 대한사료, 이지바이오, 우성사료, 하림 홀딩스
- 3.24 민간사료 담합보도관련 1차 성명발표
- 4.28 민간사료 사료가격 인하 촉구 2차 성명발표
- 5.8 축산신문 배합사료업계 과연 담합했나(1)(정보교환, 불공정 아닌 경쟁 촉진) - 담합관련 옹호 기사
- 5.13 축산신문 배합사료업계 과연 담합했나(2)(산업 특성상 인상폭․시기 유사할 뿐) - 담합관련 옹호 기사
- 6.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농가에 부메랑 돼서는 안돼)
- 6.3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관련, 협회 입장 전달
- 6.22 서울인천경기도지회 문서시행(축산신문 불매관련)
- 6.2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료가격 담합 11개사 변론
- 7.2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관련 과징금 부과(773억)
(11개소 :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 사료, 두산생물자원)
- 7.8 축산생산자단체, 민간사료대표자 간담회 : 사료값인하 촉구
○ 향후 대응방안
- 사료값 인하 없을 시 자율적 사료 불매
□ 김영란법 관련 보고
○ 김영란법의 국내농축산물 예외 촉구
- 2016년 9월28일 시행예정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금액의 기준
- 입장 및 건의사항 :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의 대상에 서 제외 요청
- 농축산물 선물은 고유의 미풍양속이고 양대 명절에 소비가 30-40%수준 이상으로, FTA피해 보다 더큰 피해발생
* 농축산물 금품이나 청탁물의 범주로 들어가면 소비위축
(4천억원)
○ 대응방법
- 국회 토론회 개최(7월말~8월초), 농협 공동대응
- 권익위, 농식품부장관등 국무위원, 국회의원대상 입장설명
- 국회 토론회 예정(7월말∼8월초), 도별 50명이상 참여
□ 정부 FTA 대책안 <첨부파일참조>
□ 피해보전직불제 소송관련 보고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