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예외적용 건의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 주요내용)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법제화
❍ (시행일) ‘16. 9. 28(공포 후 1년 6개월 후, ‘15.3.27 공포)
❍ (내용) 직무관련 금품수수 시 과태료(100만원이하)·처벌(100만원 초과)
-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1년 300만원)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
- 다만, 직무수행·사료·의례 등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에 대한 예외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함(8월중 시행령 마련)
*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농축산물 등)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품대상에서 예외로 정함
< (‘15.5.28) 국민권익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공개토론회 >
◇ 예외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은 5만원이상, 과일·한우세트는 10만원 이상을 금품 수수대상으로 제시
❏ (축산업 여건) 영연방·중국 등 FTA 확산과 축산업 생산기반 약화로 축산업·축산농가 최대 위기 상황
* 영연방 피해(15년간, 20,989억원) : 호주 13,478, 캐나다 4,094, 뉴질랜드 3,416
* 축산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 44.3% (전체인구 고령화율 12.7%)
❏ (농·축산물 거래특성) 설·추석 등 명절 선물용(약 6조원)으로 상당수 활용, 특히 축산물(한우)은 90% 이상이 10만원 이상
❍ 농·축산물잉 금품 수수대상으로 분류 시 축산물 소비위축, 수입산 난립 등 국내 축산농가, 농업·농촌 붕괴로 귀결
< 전국한우협회 건의사항 > |
◈ 축산농가 경영여건 및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고려,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