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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공고 제 2015- 43

 

2015한우농가 해외연수 공고문

 

1. 기본방향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제고

국민소득 증가 및 웰빙품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선진 축산자조금의 운영현황 파악을 통한 한우자조금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 도출 : 경영유통 등

선진축산국의 축산기술, 경영유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현장에 접목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축산전문성 및 전략수립 강화 : 경영혁신, 리더쉽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인 스스로의 전문성 및 전략수립에 대한 역량 강화

해외선진국의 신기술, 축산관련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하여 경영혁신 및 한우생산성 향상

 

2. 해외연수 계획

추진 개요

연수대상 : 한우농가(일반농가 60, 후계농가 15, 여성농가 15)

연수장소 : 호주, 뉴질랜드

사업예산 : 270,000천원

- 농가 자부담 : 1,500천원(50%)

- 자조금 지원금 : 1,500천원(50%)

기간 및 인원 : 90(3, 회당 30)

차수

기 간

인 원

합계

일 반

농 가

후 계

농 가

여 성

농 가

1

2015.11.02.() ~ 09()

15

15

-

30

2

2015.11.11.() ~ 18()

15

-

15

30

3

2015.11.30.() ~ 12.07()

30

-

-

30

합 계

60

15

15

90

연수내용

-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 축산업과 쇠고기 생산의 80%를 해외로 수출하는 뉴질랜드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및 소비지에 이르는 전단계를 견학하는 프로그램 구성

 

해외연수 선정 기준

최근 3년간(2012~2014) 한우자조금 지원 해외연수자 및 해당지역 배제

- 도별 미참여 시군중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시, 연수참여 시군 지역 배정 가능(, 지역당 1명만 인정)

한지역내 부부 동시 배정 불가

최근 3년간(2012~2014) 해외연수 미참여 지역 우선 배정

연령제한 : 연수일 기준 만 70세 이상 제외

사육두수 제한 : 20두 이상

연수신청방법

한우농가 해외연수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전국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류(한우협회 도지회 제출)

해외연수 신청서(사유서 포함) 본인 명의의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녀불문)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성농가(배우자의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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