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공고 제 2015- 43호
2015년 한우농가 해외연수 공고문 |
1. 기본방향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제고
❍ 국민소득 증가 및 웰빙품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 선진 축산자조금의 운영현황 파악을 통한 한우자조금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전략 모색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 도출 : 경영․유통 등
❍ 선진축산국의 축산기술, 경영․유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현장에 접목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축산전문성 및 전략수립 강화 : 경영혁신, 리더쉽 등
❍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인 스스로의 전문성 및 전략수립에 대한 역량 강화
❍ 해외선진국의 신기술, 축산관련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하여 경영혁신 및 한우생산성 향상
2. 해외연수 계획
추진 개요
❍ 연수대상 : 한우농가(일반농가 60명, 후계농가 15명, 여성농가 15명)
❍ 연수장소 : 호주, 뉴질랜드
❍ 사업예산 : 270,000천원
- 농가 자부담 : 1,500천원(50%)
- 자조금 지원금 : 1,500천원(50%)
❍ 기간 및 인원 : 총 90명(3회, 회당 30명)
차수 | 기 간 | 인 원 | 합계 | ||
일 반 농 가 | 후 계 농 가 | 여 성 농 가 | |||
1차 | 2015.11.02.(월) ~ 09(월) | 15 | 15 | - | 30 |
2차 | 2015.11.11.(수) ~ 18(수) | 15 | - | 15 | 30 |
3차 | 2015.11.30.(월) ~ 12.07(월) | 30 | - | - | 30 |
합 계 | 60 | 15 | 15 | 90 |
❍ 연수내용
-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 축산업과 쇠고기 생산의 80%를 해외로 수출하는 뉴질랜드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및 소비지에 이르는 전단계를 견학하는 프로그램 구성
해외연수 선정 기준
❍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한우자조금 지원 해외연수자 및 해당지역 배제
- 도별 미참여 시‧군중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시, 연수참여 시군 지역 배정 가능(단, 지역당 1명만 인정)
❍ 한지역내 부부 동시 배정 불가
❍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해외연수 미참여 지역 우선 배정
❍ 연령제한 : 연수일 기준 만 70세 이상 제외
❍ 사육두수 제한 : 20두 이상
연수신청방법
❍“한우농가 해외연수”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전국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 신청서류(한우협회 도지회 제출)
①해외연수 신청서(사유서 포함) ②본인 명의의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남․녀불문)③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여성농가(배우자의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