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제2015-45호
2015년 한우 생축 운반 전용차량 랩핑 지원대상 모집 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한우 생축 운반 전용차량 외관에 랩핑을 희망하는 지원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우 생축 운반 전용차량 외관 랩핑을 통한 블특정 다수에게 한우 이미지 홍보
○ 사업내용 : 한우 생축 운반 전용차량을 대상으로 랩핑 지원
○ 사업예산 : 200,000천원
2. 모집일정
모집 기간 | 모집 마감 |
‘15. 10. 16(금) ~ 10. 23(금) | ‘15. 10. 23(금), 11시까지 |
3. 신청자격
○ 5톤 한우 생축 운반 전용차량 소유자
○ 한우 생축만 수송하는 차량(육우, 젖소 제외)
○ 최소 1년 이상 랩핑 유지가 가능한 차량
○ 한우 이미지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하는자
4. 선정방법
○ 전국한우협회 도지회를 통한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 도별 차량 배분 기준표
도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울산 | 제주 | 계 |
수량(대) | 7 | 8 | 7 | 14 | 11 | 17 | 23 | 11 | 1 | 1 | 100 |
* ‘15년 6월 통계청 기준 전국 농가수, 사육두수 비율 배분
○ 도별 차량 배분 수량 초과, 미달시 아래와 같이 선정을 기준함
- 초과 : 선착순 접수
- 미달 : 도별 차량 배분 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접수가 초과된 도에 배정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접수방법 : 전국한우협회 도지회를 통한 접수
○ 문의처 : 한우자조금 사무국 홍보마케팅부 임빛나라 주임(T. 02-522-3608)
6. 기타사항
○ 랩핑 부착에 필요한 차량 실측 사이즈로 기재요청(예시안 참조)
* 단, 부착 가능범위는 위원회 기준에 따라야 함
○ 차량 랩핑지원 이후 수선비 및 추가 지원이 어려움
○ 한우 생축 이외 육우, 젖소 등 타 축종을 수송하던 중 적발시 지원된 랩핑 제거 요청에 응해야 함
(자부담)
별첨 : 지원신청서 양식 1부.
2015. 10. 16.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