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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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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1월 5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1쪽 ■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완화 강요마라


한미 양국의 검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1월 8~9일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놓고 기술적 협의를 벌인다.

미국은 11월~12월에 걸쳐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3차분이 모두 뼛조각 검출을 이유로 반송․폐기되자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쇠고기 검역과 관련된 기술적 협의를 요청하였고, 8일 협의에서 ‘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비롯, 전수검사 방식과, 전수검사후 전량을 반송․폐기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위생조건은 국가간에 공동으로 이행키로 한 약속이다. 한 국가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필요에 따라 바꾸기를 거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된 이유를 수출국가의 허술한 검역수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기술적협의(?)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회의는 분명 잘못이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특정위험물질의 일부이자, 수입위생조건에서 제외키로 약속한 뼛조각을 허용하라는 협의를 하고 있으니, 그 협의가 누구를 위한 협의가 될 지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어야 한다.

우리는 수차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고, 이를 반대해 왔다. 뼛조각 하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미국의 검역체계를 두고 더 이상 무슨 협의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미국은 다이옥신까지 검출된 쇠고기를 수출하고도 뻔뻔하게 뼛조각을 허용하고, 전수검사 체계를 해제하고, 반송․폐기조치 마저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전까지 우리나라의 검역수준에 대해 주제넘는 간섭을 하지 말고, 안전성 확보에나 신경쓰라고 전국의 한우인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주관없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다이옥신 검출 및 뼛조각과 관련해 위생수준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신중한 선택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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