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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5월 1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의도적 한미 FTA 피해 축소발표는 철회되어야 한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축산분야와 쇠고기산업의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액을 각각 4,664억원, 쇠고기산업은 1,811억으로 대폭 축소해 발표했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체결에 이어 영향분석에서도 생산자 단체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20만 한우농가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업 소득감소액을 3,380억원(쌀제외,고율관세 품목과 유지작물 10% 감축,주요 민감품목(과일,채소,축산물,낙농 등) 관세 50% 감축,나머지 품목 관세철폐)에서 9,031억원(쌀제외,전품목 관세철폐,곡물 및 유지작물 50%감축)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물론 협상전 서로 다른 가정하에 분석하여, 한미 FTA 쇠고기 협상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5년간 연평균 1811억원의 생산감소액은 대폭 축소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한미  FTA 체결후 쇠고기 산업 생산감소액 : 1~5년 365억원, 6~10년 2009억원, 11~15년 3058억원).

3월이후 한미 FTA 타결이후 600kg 암소는 75만원 하락했으며, 암송아지는 85만원 이상 폭락했다. 이에따라 한미 FTA 타결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난 한우산업 피해액만 6,354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우 가격 20% 및 송아지 가격 30% 하락시 송아지 생산감소액 1,680억원, 한우가격 하락 4,674억원)

또 쇠고기는 15년후 관세가 철폐되는 만큼 그 이후의 피해액은 수치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에대한 생산감소액 계산은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산 쇠고기 기술협의와 관련 수입위생조건 변경시 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감안은 않아 한우산업에의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발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미 FTA를 타결하면서, 한미 FTA로 인해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생산감소액을 축소 발표했다. 이는 지원대책 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여론에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만을 호도해 한미 FTA에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숨기기 위한 조작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한미 FTA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또 한미 FTA에 대한 정밀한 분석없이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주입식 홍보를 즉각 중단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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