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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5월 23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광우병 발생국가 미국, 캐나다 ‘광우병 위험통제국’ 웬말이냐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전문위원회는 22일 예상대로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이미 동물성사료 교차오염 문제가 지적된 것처럼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은 쇠고기의 안전성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광우병 국가등급체계 자체에 있으며, 이를 수정해 자국에 유리하도록 만든 미국 등 거대 축산기업의 로비로 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농무부는 마치 OIE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통해 “이번 국제적인 검증을 우리 교역국들에게 미국 소와 쇠고기 제품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도록 촉구하는데 활용할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SRM(특정위험물질)인 갈비와 사골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포함해 수입 압박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 역시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가 국제수역사무국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며,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라는 판정을 받은 것은 이 같은 로비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미 미국이 특정위험부위(SRM)를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시스템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OIE에 제시하고 사료 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 수준의 위생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8단계 위험평가를 거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소고기’를 수입기준으로 한 것은 OIE 판정과 관계없이 유지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한다면, 이는 WTO 회원국의 권한으로 보장된 ‘자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적정 보호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고, 농림부는 8단계 위험 평가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힘의 논리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 OIE의 발표와 상관없이 뼈를 포함한 SRM의 수입은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고,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가 투명하게 구분돼 판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 미국과는 차별화한 쇠고기 생산.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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