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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성 명 서

제공일자

2013년 3월 15일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한미 FTA 1주년 … 한우산업 직격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요건 충족 유일한 품목

한우산업 보완 대책 조속한 시행을!

3월 15일, 오늘로 한미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우산업은 피해보전직접직불제,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품목의 불명예를 안았다.

한미 FTA 1주년을 두고 FTA의 성과들이 주요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기관·단체에서는 FTA로 인해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예상외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다소 감소해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FTA를 하게 되면 값싼 농축산물, 값싼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받아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산 제품 어느 하나 가격을 제대로 내린 것이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우, 양돈, 감귤농가들은 심각한 적자 상황에 있다. 한우는 한미FTA 타결(2007.4.2), 국회비준(2011.11.25), 한미FTA 발효(2012.3.15)를 지나는 동안 17만 한우 농가는 14만 1천농가로 3만 농가가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한미FTA가 시행된 지난 1년동안 적자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1만7천 농가가 폐업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한우 등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오고,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한미 FTA는 결국 수출업자를 위한 FTA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평등을 참을 수 없다. 정부는 FTA를 중단하거나, 체결전 약속했던 보완대책의 즉각적 시행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애초부터 대책다운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대책이라면, 피해보전직불금, 폐업보상금 제도가 있지만 FTA 이행후기로 갈수록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또 국제기구에서 허용한 보조금보다 항상 낮게 지급하도록 된 부분은 대체 이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것인지 의심하게까지 하는 대목이다.

한우농가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FTA를 통해 농축산인들이 양보한 만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우농가들의 입장이다.

우선 피해보전직불금·폐업보상금 지급 규모가 한우농가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정을 통해 영세 한우농가와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 암소 수매를 통해 사육두수를 줄이고,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료 값에 대해서도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한우산업과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후 추정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자리 걸음에 있는 무역이득공유제나 FTA 수혜기업들의 우리 농산물 급식 의무화와 같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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