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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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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성명서

 

 

제공일자

2015년 6월 5일

 

김홍길

회장

02-525-1053

 

김영원

국장

02-525-1053

 

■ 총 1 쪽 ■

 

예산이 수반된 진정한 보완대책을 촉구한다

 

한중 FTA 정식서명에 이어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비준동의안은 국내 영향평가 결과, 국내산업 보완대책과 함께 제출되었다. FTA가 체결될 때마다 한우산업 생산감소액을 보고 있노라면, 향후 15년 후 이 땅위에 한우산업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 FTA로 인한 15년 누적 생산 감소 추정액은 한육우 1,257억원인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호주, 캐나다의 누적 생산 감소 추정액이 1조109억원에 달했다. 뉴질랜드 FTA 생산 감소 추정액이 과소평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3년 한우생산액은 3조5천억원에서 한미 2조7천억, 한EU 영향까지 감안하면 매년 한우산업은 10% 이상의 생산감소를 감당해야 하고, 다른 농축산업의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농촌이 붕괴되는 수순을 맞게 될 지 모른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은 부끄러울 정도다. 뉴질랜드 보완대책에는 개량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보완, 세제지원 등 대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대책이면 한우산업에 미칠 생산감소 피해가 보완될 수 있는지 현 정부에 묻고 싶다. 한중 FTA에 대한 정부의 방관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한중 FTA에서 농업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상당수의 품목이 보완대책에서 빠져 있는데, 이는 정부의 오판이 될 수 있다.

이미 FTA 없이도 중국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향후 한중 FTA는 소규모 겸업농으로서 전업규모 이하의 한우농가들의 경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 농업품목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비준안은 제출되었다. FTA는 철저한 준비와 예산이 마련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국회는 비준에 앞서 FTA영향분석이 합당한지 검토하고,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제자리 걸음에 있는 무허가축사 문제 등 영연방 FTA합의사항부터 이행해야 한다. 또한 무역이득공유제를 마련하고, 피해보전직불제를 제대로 현실화하여 FTA 피해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예산이 수반된 대책을 마련하여 농축산업의 회생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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