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광고 찬성은 되고 반대는 안된다?
[쿠키 사회]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방송광고물이 10일 당국의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FTA저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심의 결과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아 사실상 방송 불허됐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 이유에 대해 ▲광고에 등장하는 사진집의 저작권 문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정할 경우 방송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협의없이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적으로 한미FTA협상을 강행하면서 광개토대왕까지 인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한미FTA광고를 제작해 방송과 일간지 등 전매체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환상만을 부각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정홍보처,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는 TV 등의 매체를 통해 FTA의 당위성을 알리는 이미지 광고를 내보내왔다.
광개토 대왕과 해상왕 장보고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자는 이 광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입니다”,“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세계와 경쟁합니다”라는 멘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쿠키뉴스가 확인한 결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는 정부 FTA에 관한 광고 심의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 FTA 홍보물은 어떤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송됐던 것이다.
찬성과 반대로 갈려 어느 쪽이나 주장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광고물들이지만 왜 정부측 FTA 홍보물은 방송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 심의기구 관계자는 “정부의 FTA 홍보물은 공익광고 형태로 제작됐거나 방송사 자체 캠페인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법규는 공익광고,선거광고,방송사 자체 캠페인 등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FTA 반대측은 “농민들이 나락을 모금해 제작한 한미FTA협상의 본질과 실상을 알리는 광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방송가로 사실상의 방송 불허를 내린 것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