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기술협의 한·미 입장차로 ‘중단’
[쿠키 경제] 한국과 미국은 9일 뼛조각이 든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로 이틀간 협의를 벌인 결과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양측은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을 다음으로 미뤘다.
협의에서 미국은 뼛조각 범위를 놓고 과거 캐나다와의 FTA 협의에서 적용했던 기준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뼛조각은 광우병과 상관없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단은 뼛조각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된 골수가 묻어나올 수 있어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키 경제] 한국과 미국은 9일 뼛조각이 든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로 이틀간 협의를 벌인 결과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양측은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을 다음으로 미뤘다.
협의에서 미국은 뼛조각 범위를 놓고 과거 캐나다와의 FTA 협의에서 적용했던 기준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뼛조각은 광우병과 상관없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단은 뼛조각에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된 골수가 묻어나올 수 있어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의 협상 결과 브리핑
<브리핑 내용 요약>
- 미국의 요구를 정리하자면, 뼈는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안되지만 작업 중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뼛조각 문제는 품질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자는 것이다. 뼛조각 크기나 갯수를 정할 수 없으니 궁극적으로 수입자와 수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하자는 입장이다.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품질에 대해 규격을 정하면 되고 검역원이나 정부는 관여하지 말자는 것이다. 살코기에 붙어 있는 뼈 자체만 검역원이 검역하고 나머지는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걸든지 하라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해 우리는 뼛조각의 안전성 문제를 떠나 결과적으로 주권국으로 검역원의 역할이 무력화된다는 논리를 폈다. 모두 자유계약으로 바뀌면 검역원의 역할은 증명해주는 역할에 불과해 주권국의 주권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응했다. 한국은 뼛조각과 뼈는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또 이 원칙이 국제적 기준이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계속 미국측에 설명했다.
-또 우리는 뼛조각이 들지 않은 박스는 수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검역정책이 계속 되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미국측이 전수검사하지 말라, 다 반송하지 말라고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위생조건에서는 해당물품 전량 반송이라고 돼 있다. 이 해당물품에 대한 정의가 일반관행(샘플검사)에 따라 해석하느냐 전수검사에 따라 해석하느냐 차이다. 전수검사 문제는 수입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걸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의 기술협의는 결렬이 아니라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추후 협의 일정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하겠다.
<브리핑 내용 요약>
- 미국의 요구를 정리하자면, 뼈는 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안되지만 작업 중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뼛조각 문제는 품질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적인 계약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자는 것이다. 뼛조각 크기나 갯수를 정할 수 없으니 궁극적으로 수입자와 수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하자는 입장이다.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품질에 대해 규격을 정하면 되고 검역원이나 정부는 관여하지 말자는 것이다. 살코기에 붙어 있는 뼈 자체만 검역원이 검역하고 나머지는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걸든지 하라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해 우리는 뼛조각의 안전성 문제를 떠나 결과적으로 주권국으로 검역원의 역할이 무력화된다는 논리를 폈다. 모두 자유계약으로 바뀌면 검역원의 역할은 증명해주는 역할에 불과해 주권국의 주권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대응했다. 한국은 뼛조각과 뼈는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또 이 원칙이 국제적 기준이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계속 미국측에 설명했다.
-또 우리는 뼛조각이 들지 않은 박스는 수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검역정책이 계속 되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미국측이 전수검사하지 말라, 다 반송하지 말라고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위생조건에서는 해당물품 전량 반송이라고 돼 있다. 이 해당물품에 대한 정의가 일반관행(샘플검사)에 따라 해석하느냐 전수검사에 따라 해석하느냐 차이다. 전수검사 문제는 수입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걸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의 기술협의는 결렬이 아니라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추후 협의 일정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정하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