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최종타결
[머니투데이 2007-04-02 12:5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최후 쟁점으로 지목됐던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됐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뤄졌던 금융분야 세이프가드(일시송금 제한) 도입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문제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한미FTA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종 발표는 조문정리 등 마지막 정리작업에 1~2시간 정도 필요한 만큼 이날 오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해진 양측의 주요 쟁점별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 분야는 쇠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 나머지 민감 농산물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와 방식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쇠고기는 15년내 철폐로 결정됐으며 검역문제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해결키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오렌지의 경우 국내산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을 부여키로 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다. 쌀은 물론 완전 개방 예외 대상이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대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2.5%)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자동차 관련 품목 29개 가운데 4~5개를 제외하고 우리측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승용차의 경우는 수출물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는 방향으로 타결안을 냈다.
대신 한국도 관세(8%)를 즉시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특소세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섬유도 당초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미국이 '5년내 관세철폐'라는 최종 양보안을 제시했으며, 원사기준(얀포워드)을 완화하는 대신 우리측도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무역구제의 경우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대신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접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에서는 49% 이하로 돼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완화, 외국채널의 더빙방송 문제를 두고 최종안을 결정했다.
다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빌트인'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