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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농산물 생산감소액 85% 현금보전 2007-06-21 오후 4:30:4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 생산감소액의 85%가 현금으로 보전되고, 폐업할 경우 3년간 소득 손실분이 지원된다.

또 2010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가 시범운영된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농민이 토지를 제공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1일 전북 김제 파프리카 수출농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불제의 적용 대상이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 가격이 평년의 80% 수준 밑으로 하락한 것을 입증하면 모두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감소분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된다. 단순히 가격하락 폭만 고려하지 않고 재배면적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소규모 산정 기준을 단순 가격에서 생산액으로 바꿨다.

피해 농가가 완전히 농사를 접을 경우 원하면 3년치의 소득 손실분이 폐업자금으로 지급된다. 단 폐업지원을 받을 경우 같은 업종의 경쟁력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이 2010년 시작된다. 주요 품목 소득의 합이 줄어드는 농가는 감소한 소득의 80% 가량을 정부로 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이양 정책도 확대, 젊고 역량있는 농가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해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농가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실시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계획이다.

또 농민이 농지를 제공하고 도시자본이 투자돼 가공·유통· 레저·관광시설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 농민이 각종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농지법에는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를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60%가 아닌 9~36%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토지 임대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매각시 60%의 양도세를 물어 농지 임대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구분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천제를 2008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면적기준도 현재 ㎡이상'에서 颼㎡이상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향후 10년동안 이같은 한미FTA 농업 보완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난 2004년 짜여진 농업분야 119조원 투·융자 규모도 농촌 2차 삶의 질 향상 계획 전개 등을 반영해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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