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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도축세 폐지··송아지 기준가격 상향(9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한 보완대책으로 한우에 대한 도축세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현행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우유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도 비가림 재배면적의 비중을 지난해 5%에서 2017년 38%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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