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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발견과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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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고시 제2006-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6일
농 림 부 장 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는 사육된 소(Bos. taurus 및 Bos. indicus)를 말한다.
(2) “미국”이라 함은 미국의 50개 연방주 및 워싱톤 D.C.를 말한다.
(3)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4) “수출쇠고기”라 함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carcass)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을 말하며, SRM․횡격막(diaphragm)․잡육(trimmings)․혀(tongue)․볼살(cheek meat)․분쇄육(ground meat)․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echanically separated meat and products from advanced meat recovery)․설육(offals) 및 육가공품(processed meat products)은 수출쇠고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BSE”라 함은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2. 미국의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미국정부가 해당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비발생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3. 미국정부는 미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RM 제거․사료규제․예찰프로그램 등 BSE의 유입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검색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BSE에 관한 방역조치나 규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미국정부는 상기 2.에 명시된 질병이나 BSE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미국정부가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미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출쇠고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6. 미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의 점검결과 이 수입위생조건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한국으로 수출검역을 즉시 중단하고 그 내용과 이유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점검결과 이 수입위생조건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쇠고기의 한국수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8.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은 SRM 제거가 포함된 위생관리 프로그램과 소의 연령감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이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소의 출하농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수출쇠고기는 미국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또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입된 후 도축일 기준으로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0.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이하 “도축소”라 한다)는 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BSE 감염이 확인된 소 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서 규정된 BSE 감염소의 새끼와 새끼로 의심되는 소 또는 동거소(Cohort)가 아니어야 한다.
11.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12. 도축소는 한국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국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
13. 도축소에 대하여는 두개강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살후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 수출 쇠고기는 SRM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5. 수출 쇠고기는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제가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16. 수출 쇠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로 포장되어야 한다.
17. 수출 쇠고기의 생산․저장․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8. 수출 쇠고기를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져야 하며, 미국정부 수의관은 이를 확인하고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9. 미국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한국정부 검역기관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기 2., 9.~17.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8)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발급자의 소속․성명․서명
20.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다.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키는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1. 한국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2) 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 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4)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다.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