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7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지난 8월1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품목(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검역당국인 농림부가 ‘수입중단’ 조치가 아니라 ‘검역보류’ 조치만을 취했다.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농림부의 ‘감추기’와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강기갑의원이 지난 8월14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 7월 한달 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항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건(7.29 척추뼈 발견)만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7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수입물량( 156톤, 223건) 중 갈비뼈 발견 6건, 뼛조각 135건, 이물질 14건, 현물상이 9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 6일, 15일, 22일(2건), 27일 갈비뼈가 5차례나 발견되어 전량반송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미국 봐주기”라며, “미국 쇠고기 검역위반사례가 계속 알려질 경우 국내적으로 수입중단 여론이 비등할 것을 우려한 농림부가 미국측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도 알리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둘째, 정부는 동일 수출작업장의 위반 반복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나, 카길社 수출작업장(86E)이 두차례(7월22일 갈비통뼈, 7월29일 척추뼈)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수출작업장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에 의거하여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21조 다항의 ‘반복’이라는 의미는 동일 수출작업장에서 위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셋째, 농림부는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답변과정에서 두차례나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 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갑의원이 공개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록에 따르면, 농림부는 두차례(06.9.18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업무보고시, 06.11.27 박홍수 농림부장관 답변시)나 “SRM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 내리겠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만을 염두한 채 미국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만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광우병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축산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강기갑 의원 등은 한미 FTA비상시국회의 소속 63명의 의원들과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8월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기갑의원이 지난 8월14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첨부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