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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좌초되나
 
2008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안)’ 심의가 처벌수위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법안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의 입법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입법화된다 해도 시행 및 유예기간 1년6개월을 감안하면 일러도 2009년에나 시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난항을 겪는 이유는 법률 위반의 경우 처벌 조항이 과다한 데다 축산물 가공·처리 과정에 의무시행 사항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사육단계 유전자(DNA) 검사 도입 문제는 관련단체 간 의견이 엇갈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여론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 때문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당초 2009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여기에 한·미 FTA 축산업 보완대책으로 이력추적제가 주요 사항으로 제시되면서 해당 부처의 법안 준비도 그때서야 부랴부랴 추진돼 세부적인 법안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는 가축방역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시장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국내 소 산업 경제력 제고를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돼 왔다. 생산과 도축,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실성 있는 법안 마련,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없이는 제도 시행에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칫 졸속으로 법이 마련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 수 있다. 관련단체와 농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바탕을 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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