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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개방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법률들이 대거 국회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식품산업진흥법, 도농교류 촉진법, 소.쇠고기 이력추적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 품질 개선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 컨설팅, 식품산업-생산자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림부 장관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법의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진행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통과와 함께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사육에서부터 육류 도축,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낱낱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출하 여부를 일정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농(都農) 교류를 본격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이 법은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활성을 위해 ▲ 농어촌 마을 단위의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도입 ▲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근거 마련 ▲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다른 법 적용 배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되나,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을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 HACCP 담당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HACCP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정법인으로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신설키로 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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