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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근거를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또 축산물HACCP기준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개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률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은 법률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축산농가나 유통업자 등이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의 개체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음식점원산지를 표시하던 데서 100㎡이상 음식점으로 대상 영업장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표시대상 품목도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가 추가됐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현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HACCP기준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 기관을 법정법인으로 전환시켰으며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받도록 했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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