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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일부 도살장을 상대로 한 감사를 벌인 결과 도축 대상 소들의 취급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주요 쇠고기 가공업체 2곳의 경우 가혹한 처리 방식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의 입수자료에 따르면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감독국(FSIS) 감사 결과 '내셔널 비프'의 캔자스주 다지 시티 공장과 '카길 미트 솔루션'의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공장에서 '정부 정책 불응(noncompliance)'의 증거들을 찾아냈다.

학교 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 공장의 경우 도축 대상 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8개 도살장을 상대로 한 이번 감사에서는 소를 단 번에 정확히 기절시키지 못하거나 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이 수용하고 있었으며, 이동시키기 위해 전기장치로 몸통을 찌르는 일도 적발됐다.

농무부는 이번 감사를 요구한 허브 콜 상원의원에게 3주전 보낸 서한에서 잠정 중단을 발동할 만할 정도로 심각한 1곳을 포함해 모두 4곳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체들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의 캘리포니아 치노 공장에서 비틀거리거나 병든 소들을 처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고 결국 6만4천350t규모의 사상 최대 리콜 명령이 내려진 뒤 실시됐다.

한편 FSIS는 지난 28일 '정부정책 불응' 조치에 대한 카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우려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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