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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곰탕·사골탕·티본·갈비·수육 관련
살코기 부위 등과 말끔히 분리 어려워
수출입 검역 때 불합격 가능성 많아 골치

한-미 쇠고기 협상의 ‘치명적 결함’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하지 않고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한 데 이어, 미국 보건당국은 물론이고 국제수역사무국(OIE)조차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로 규정한 부위를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 정부 왜 그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최성 통합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한 부위를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 허용 부위로 인정해 줬다”고 지적하자,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위험물질을 정한 것”이라고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이번 협상에서 수입을 허용한 일부 부위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교역을 금지한 부위이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유럽연합(EU)도 횡돌기와 극돌기를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서 횡돌기는 특정 위험물질에서 뺐다”며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위험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작성한 ‘미국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를 보면, 뼈를 고아 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 광우병에 민감한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사골·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는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수역사무국도 교역을 금지한 부위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협상에 참가했던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 코멘트”, “기억을 되살려 봐야겠다”며 질문을 피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었던 2006년 9월, 척 램버트 미국 농무부 차관보 등이 방한해 검역 과정에서 ‘등뼈의 횡돌기’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지 말라는 ‘압력성 요구’를 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문제의 부위들 왜 위험한가?= 미국에서는 식용이 금지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가능한 문제 부위들 가운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은 꼬리곰탕의 재료인 꼬리뼈와 등뼈를 연결하는 부위다.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는 분리되지 않은 채 도축되면 사골곰탕에 들어갈 수 있다. 또 경추·흉추의 극돌기는 티본스테이크·안심과 관련이 있고, 경추의 마지막 부분은 갈비뼈와 붙어 있다. 또 3차 신경절(뇌에 연결된 신경)은 수육으로 많이 쓰이는 머리 부분의 볼살과 관련이 있는 부위다. 미국으로서는 문제의 부위들이 꼬리뼈나 티본스테이크·안심·수육 등을 수출할 때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검역에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해 손쉽게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 자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 부위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에서는 정부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제거 지침서’에 경추·흉추의 횡돌기를 살코기에서 제거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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