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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U 참고" 해명 허위?
◀ANC▶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유럽연합의 조건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참고했다는 이 유럽연합의 규정이 알고 보니까 한미협상이 끝난 뒤 나흘 뒤에야 나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VCR▶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미국 FDA의 기준은 물론,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도 후퇴한 거라는 지적이 나온 뒤,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SRM, 광우병 위험물질 분류는
EU와 거의 같은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경추 횡돌기 등의 부위가
미국과 OIE 기준에는 금지되지만,
EU는 허용하고 있어서 이걸 참고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EU 규정과 우리 합의내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실제 정부 말대로 EU는 경추 횡돌기 등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EU는 모든 소의 내장이 위험물질입니다.
아무리 어린 소여도 그렇습니다.

반면 한미 협상에서는 모든 내장을 허용합니다.

끝에 2미터만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EU는 또 12개월만 지나면
소의 뇌,눈,척수,머리뼈가 다 위험물질이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데,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30개월이 지나야만
위험물질로 분류됩니다.

◀INT▶박상표 정책국장/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아주 사소한 일부분의, 가장 약한 부분의
조항을 몇 개 조합해 가지고 우리는
국제수역사무국과 EU와 미국의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해명의 결정적인 헛점은 또 있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날은 4월 18일.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참고했다는 EU의 규정은
4월 22일에 채택됐습니다.

당시 채택되지도 않은 EU 규정을 어떻게 알고
이걸 근거로 협상했다는 것일까.

이래서 정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MBC뉴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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