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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법사위 통과

그동안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다음달 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과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이강두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법사위를 21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통 전단계에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등과 학교, 병원,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시, 그 외 축산물인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올해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게 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은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도축장경영자로 구성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폐업신청을 한 도축장의 지원기준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축장의 영업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시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법률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지도·홍보·교육 등을 해 나가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두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 도축시설 재투자를 통한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기사 바로가기 http://livesnews.com/news/article.html?no=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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