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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수위보고 자료서 확인 … 본지 단독입수
ㆍ美 “비준 위해 수입시기 앞당겨달라” 압박


[경향신문]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이 한·미 FTA 비준 시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이 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 시기를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1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FTA 비준과는 무관하며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공포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해 받아낸 성과물’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 청와대앞 촛불시위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밤 청와대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 협의 내용에 반대하며 공동 농성에 돌입,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정지윤기자

21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내세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시기를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점이 아니라 공포 시점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리 측은 우선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를 수입하되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과의 입장차이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어 “미국 측은 사료금지조치 이행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사료금지조치 공포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의 완전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올해 안에 한·미 FTA를 체결하고 싶으면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력’을 가한 셈이다.

농림부는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 FTA와 연계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이 같은 농림부의 입장과는 달리 쇠고기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대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공포 시점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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