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6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한겨레] 가축전염예방법 - 질병유입 막기위해 검역중단등 조처

수입위생조건 - SRM 적발돼도 수입검역검사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만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입 위생조건의 상당수 조항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로 애초 입법예고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고,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조처의 내용도 우리 정부의 애초 설명과 달라졌다”며 “법제업무 운용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용규정’ 14조 3항은 “입법예고 뒤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못하도록 한 수입 위생조건 5조 등 네 조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국내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법 위반 조항 수두룩 민변은 새 수입 위생조건 가운데 5조·22조·23조·부칙2조 등 4개 조항이 국내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새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조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세균·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8조 위반이라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52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새 수입위생조건 23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수입 검역과정에서 적발돼도 미국의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계속 수입검역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법이 장관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해놓은 새 수입위생조건 22조도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 1항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 수입위생조건 22조는 광우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도록 해놓았다.

민변은 미국의 연방 육류검사법에 따라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정의한 새 수입위생조건 1조1항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미국의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한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의 국내 법률이 새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내 규범으로 편입되도록 한 탓이다.

■장관 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 새 수입위생조건이 검역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을 위반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만큼, 일단 농식품부 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의 문제 부분들을 바뀌서 고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국제법) “1조1항의 위헌 여부는 논란이 있는 문제지만, 몇몇 조항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문제되는 조항을 국내법에 맞게 다 고친 뒤 고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럴 경우, 국내법과의 충돌은 피하겠지만, 정부가 우려하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는 깨질 수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우리가 수입위생조건을 일방적으로 고쳐 고시를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훼손되겠지만,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을 방법은 없다”며 “따라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하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재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