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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육류수출입업계 자율규제 문서교환하기로

[라이브뉴스]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의 주요 수출업체와 사실상 합의했다.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박창규 임시회장은 4일 한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30개월령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미국의 5대 수출업체들도 이와 같은 한국의 의견을 수용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업계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70여개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에 공문을 보내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더라도 팔리지 않는 것은 뻔한데 수입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출업체와 문서교환은 인터넷을 통해 할 것이며 문서의 내용은 상호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약속을 지켜 나간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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