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까지 관내 사육 한우와 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검사는 지난해 11월 전라남도가 고시한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 휴대의무명령’에 따른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12개 월령 이상 한·육우 암소 1만5천여 두이며, 기존에 검사를 받은 농가 중에서 검사 유효기간(검사일로부터 2개월)이 확인된 농가는 제외된다. 또 검사는 관내 개업 수의사 및 채혈요원의 소 사육 현장 방문 채혈로 이뤄지며, 시료는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 브루셀라병 진단검사 의뢰된다.
검사 결과 브루셀라병 양성으로 판정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제 살처분 조치되고 시중 거래가격의 80%를 보상해 주며, 일제검사 요구를 거부한 농가는 정부보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08.09.30 12:00
함평, 한·육우 브루셀라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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