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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사료값 폭등 등으로 갈수록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소득보존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 3/4분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마리당 147만5천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하락함에 따라 그 차액인 17만5천원의 보전금을 이달 말 이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전금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군 축협과 올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을 체결한 한우농가에서 금년 3∼5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로 1777마리가 해당되며 보전금 지급액은 총 3억1097만원이다.


한편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해야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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