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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11일 호주산,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정육점 업주 차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6월 13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H마트 내 정육부에서 호주산 쇠고기 18.6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5월부터 2달여 동안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 등심, 양지 등 외국산 쇠고기 878㎏, 2천644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지난 9~10월 충남 천안시 성환읍 S마트 내 정육부에서 미국산 냉장 목삼겹살 600kg, 960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차씨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 3곳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차씨는 1999년부터 9개 할인마트 내에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원산지 허위 표시로 6차례 단속돼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H마트 정육부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S마트에서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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