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우판별 중앙심의위원회 열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18일 제1차 한우판별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우판별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07.12)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내에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귀표장착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이력추적제의 소 출생 신고시 소 품종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우판별사업이 도입된다.
현재 한우품종 구분은 도축시 도축검사원이 구분하고 있는데, 피모색에만 의존한 판별을 하고있어 한우와 색깔이 유사한 품종이나 이의 교잡우와 구별하기 어렵고, 교잡된 경우에는 한우품종 구분의 명확한 지식이 없을 경우 유통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한우판별사업은 한우협회가 총괄하고 종축개량협회가 시행하게 되며, 지난 2월에 마련된 한우판별기준에 의거하여, 교잡우가 한우로 등록되거나 유통될 수 없도록 전두수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2008.12.19 12:00
한우판별사업 첫 논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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