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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시행


서울시는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해 한우유전자 검사를 14일부터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 방법은 초등학교 급식 시설장 또는 영양교사 등이 서울시 식품안전과에 청구하면 시에서 직접 수거해 7일 후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쇠고기를 납품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른 검사 서비스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한우 유전자 검사를 중 ․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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