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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9일부터 이동제한지역(500m~10km)내 우제류 단계적 실시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 포천·연천 이동제한지역(500m~10km)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매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수매를 29일경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하여 한우는 거세우 26개월령 이상, 비거세우 20개월령 이상, 암소 4세 이상(젖소, 육우 포함)을, 돼지는 자돈과 비육돈·종돈 100kg이상을 수매키로 했으며 수매가격은 수매일 기준 전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평균가격으로 수매키로 했다.


수매시기는 방역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실시되는데 1.29일 경부터 실제 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매 예상 물량은 포천·연천지역 이동제한 지역 내 우제류 약 22만8천두 중 4만2천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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