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방안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경기 포천지역 구제역 발생지역 중 마지막 6차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지난 1월 2일 발생했던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6차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혈청검사) 과정에서 사슴 12두에서 항체 양성을 보임에 따라, 일주일간 집중소독을 실시한 후 동 지역의 모든 농가에 대해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이 나와 금일 전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폐쇄되었던 전국의 가축시장 82개소도 23일자로 모두 개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8년 만에 발생했던 이번 구제역은 혹한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81일(1.2∼3.23)만에 종식선언을 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종식선언과 함께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발령되었던 “주의”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중국·동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5월말까지는 국경검역, 매주 1회 이상 일제 소독 및 예찰활동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신규 발생이 없을 경우 6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유제품 수출 재개를 위해 일본, 중국 등 관련국가와의 협의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이번 구제역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을 한단계 선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T/F는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과학원, 방역관련 전문가, HACCP 기준원,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한우·양돈·낙농·양계·육계·오리·사슴·흑염소),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으며 T/F내에 실무자로 구성된 4개 분과(방역·검역·보상·축산환경 개선)를 두고 있다.
5월말까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방역, 검역, 보상, 축산환경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고,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및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 의식 변화를 포함하여 제도, 축사시설 등 모든 분야의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자발적인 혁신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축산혁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2010.03.23 12:00
구제역 81일만에 종식···가축시장 전면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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