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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산 돼지 등 우제류와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취했던 일본산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의 잠정 검역 중단 조치를 23일부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과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야자키현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23일 구제역으로 확정을 받았다. 그 이후 추가로 3건의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되어 조만간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다.


그 동안 일본산 축산물은 소가죽, 돼지가죽이 약 170만불어치가(3월 기준) 수입되었으나, 돼지고기 등이 수입되지 않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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