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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축산연구소에서 6.5km떨어진 한우농장 54두 매몰처분


농림수산식품부는 6.1일 충남 청양 경계지역에 대한 구제역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우농장 1곳에서 항체양성이 나와 농장전체 54두에 대하여 매몰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농장은 청양 발생지역인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6.5km 떨어진 경계지역으로, 5.8일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처분 이후 3주가 경과함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를 위해 1,538농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농가 4두에서 항체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4.6일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5.6일 청양지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추가발생이 없음에 따라, 그간 취해졌던 이동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중이었다.


5.27일 강화․김포․충주지역의 경계지역에 대하여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음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한 바 있으며, 청양지역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6.8일 최종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었다.


이번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에 대하여는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추가검사에서 항체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반경 3km 위험지역에 대하여 2주간의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이후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하게 된다.


다만,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 및 청양경계지역 일부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당초대로 6.7일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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