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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동제한 모두 해제···축산업 면허제 등 축산환경 개선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자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하였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 지역은 지난 6월 4일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과정에서 한 농가의 가축(멧돼지 9두)이 항체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2주간 연장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또한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그동안 폐쇄되었던 충남지역의 가축시장 8개소도 19일자로 개장된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되어 5.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4.8∼6.18)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19일자로 국가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8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유제품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도 추진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들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강화, 발생국발 비행노선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구제역 발생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경검역체계를 유지하고, 주 1회 일제 소독, 상시 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내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및 가축 방역체계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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