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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방역관, 보상금 축산과학원 기준적용···공신력 자료 있으면


" FMD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소를 잃었지만 그래도 외양간을 고쳐야 할때 입니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임관빈)가 11일 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자리에서 경기 2청 이종갑 축산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역상의 잘 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공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 서울 인천 경기도지회 2011년 정기총회 및 한우자조금 경기도 대의원협의회 연석회의에서는 2010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기도 가축방역관과 농가 대표들의 질의 응답 내용
▲ FMD 발생시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해 놓고는 이제와서 보상비를 축소하려는 것은 소극적 대응 아닌가? 재난 차원의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
▲ 보상비로 절반을 지급하는데 1조1천억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7천억원의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면 4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 매몰지와 침출수 등에 대해 자꾸만 소비자들에게 방영하므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있는 데 이는 우리 축산농가를 두번 죽이는 것이다.

▶ 방역관 =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보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라고 한적이 없다. 국가 예비비 2조원과 추경 예산 등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순수 매몰 보상금만 이미 4천억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6천억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보상 자금으로 2백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지급하면 또 다시 추가적으로 계속 자금을 신청해서 농가에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다. 침출수 문제의 지나친 노출에 대해서는 과잉보도라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에서 제시하는 보상기준은 농가들이 그 동안 지급받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차단 방역 차원에서 이미 매몰한 것에 대해 이제와서 체중이 얼마였는지 입증하라는 것은 농가들의 자산을 가지고 이제와서 흥정을 하자는 것 처럼 보여진다.
▲ 초기 확산 일로에 있을 때는 매몰시 전자저울로 계측할 상황이 아니었다. 우선 급한대로 처리해서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 였는데 이제와서 계측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가기 전하고 다녀 온 후에 입장이 바뀌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 백신 접종 후 유사산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

▶방역관 = 피해농가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보상 기준에 대해 축산과학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것이다. 한우 암소의 경우 60개월령에 대해 394kg을 적용하고 임신 여부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보상하게 된다. 비거세우의 경우 30개월까지 인정하고 650-790kg 범위내에서, 거세우는 29개월까지 체중에 따라 적용하고 비거세우보다 20% 추가된 가격이 적용된다. 잔존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해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백신 후유증에 대해서는 접종 후 14일 이내에 유산 등에 대해 보상한다.

▲ 재입식 농가에 대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심지어 장갑을 끼고 축사를 문질러서 먼지가 뭍어나면 불합격 판정을 할 정도라고 지적하고는 너무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 자연항체와 백신항체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방역관 = 부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연항체 즉 nps가 나올 경우 농가간 이동은 금지되고 도축장으로만 출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입식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시정토록 하겠다. 재차 밝히지만 보상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면 보상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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