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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출혈 TF회의, 보험상품 개발과 확인업무 가능


한우 사육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던 근출혈에 대해 농가들이 근출혈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차 근출혈 TF회의가 지난 19일 한우자조금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NH보험 손해보험부에서 소 사육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출혈에 대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피해액에 대해 자부담금 20%를 부담하면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에는 한우의 경우 15%정도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약 신청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피해액 산정은 등급판정 결과의 육질과 육량등급에 따라 전국 지육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하게 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전 근출혈에 대한 보험상품을 추가로 개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근출혈 발생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업무 가능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확인업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현행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 등심 절단부위로는 근출혈 여부에 대해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일본 등 처럼 갈비 6-7번 사이의 등심을 절단토록 등급 판정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한우협회 등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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