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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물도 못먹고 3일까지...체중감량 50kg, 폐사하는 경우도...


"음성 축산물공판장에서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2-3일 이상 차에서 계류를 해야하는 실정으로 체중 감량은 물론 폐사가 날 경우 농가 책임이어서 농가들이 죽을 지경이다."


도축장에서 차상 계류는 설 명절이나 추석 그리고 소값 폭락 등에 의한 홍수출하시에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당연히 거처야하는 과정으로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를 도축장 계류장이 아닌 차 위에서 2-3일 계류를 시킬 경우 우선 물도 공급이 어려워 소들이 탈진 상태가 되면서 체중이 1일 15kg정도씩 감량이 되고 심한 스트레스로 육색 저하와 근출혈 발생율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차량 운임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일부 농가의 경우 차에서 계류하다가 소가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적으로 농가에 책임을 지우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차상 계류로 인한 농가 손실은 소 1두당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폐사될 경우에는 소값 전체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우협회 관계자는 차상 계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축 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가에서 도축을 하기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도축 예정시간에 맞춰서 소를 출하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일전에 계통출하 방식으로 배정을 한 적이 있으나 도축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돼 유야무야 된적이 있는데 이 보다는 예약제 형태로 하고 예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페널티를 주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음성 공판장 관계자는 현행 법상 예약을 하지 않고 도축을 의뢰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과거 이런 문제로 인해 도축 배정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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