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축일 기준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지역명 사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의 국내 이동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기준 등 원산지의 합리적 표시를 위해 원산지 표시요령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 사육된 소를 구매·도축하여 유명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함에 따라 분쟁 발생 사례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의 국내 이동시 원산지 표시기준을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지역명(시·도 또는 시·군·구)을 원산지로 사용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주류의 원료인 주정의 원산지 표시는 주정 원료의 혼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주정 원료는 국내 양곡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됨에 따라 수시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와 주정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식용으로 하지 않는 등 현실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대상인 6가지 식염이 수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중 천일염과 정제소금은 원료인 바닷물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천일염과 정제소금을 수산물로 재분류하여 실제 소금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토록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고시)’를 개정하여 금년 5.20일부터 시행하되, 주류의 원산지 표시사항은 금년 말까지 주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라이브뉴스>
201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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