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별관리 31개 지자체 대상, 컨설팅 및 위반사항 단속 병행
농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등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 정부합동 점검·단속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히 해양투기가 많은 특별관리 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가동실태, 처리시설 방치 여부, 무단방류, 분뇨야적 등 위반사례 적발시 관계법 등에 따라 시정·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축산농가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축협·영농조합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분뇨처리 관련 퇴비·액비·정화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을 구성하고, 지난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현장출동 119 컨설팅반'은 5개반으로 구성(1조 3명)되며, 해양투기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컨설팅을 요청해 올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농가 등의 처리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직접 진단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라이브뉴스>
2011.07.21 12:00
8월 한달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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