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가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돼지 3농가를 적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검사 및 미실시 농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는 브루셀라병 검사용 시료를 농장당 1마리씩, 돼지는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비육돈에서 농장당 2마리씩 수거해 이뤄졌다.
검사 대상 농가는 943농가 5천400여마리다. 이중 이날 현재까지 282농가 1천988마리에 대해 1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농장을 방문, 농장당 16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2차 확인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률이 소는 80%미만, 돼지는 60%미만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한 것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에 따른 감염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는 공수의 등 접종지원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자가접종의 경우 접종 미숙이나 약품관리 소홀에 따른 항체 미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공급시 철저히 지도·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반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유·사산·폐사 등) 가축에 대해 보상금 지원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라이브뉴스>
이번 검사는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검사 및 미실시 농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는 브루셀라병 검사용 시료를 농장당 1마리씩, 돼지는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비육돈에서 농장당 2마리씩 수거해 이뤄졌다.
검사 대상 농가는 943농가 5천400여마리다. 이중 이날 현재까지 282농가 1천988마리에 대해 1차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농장을 방문, 농장당 16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2차 확인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률이 소는 80%미만, 돼지는 60%미만인 경우 과태료처분을 한 것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에 따른 감염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농가는 공수의 등 접종지원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자가접종의 경우 접종 미숙이나 약품관리 소홀에 따른 항체 미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 공급시 철저히 지도·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을 수령하고도 스트레스, 유·사산 및 증체율·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반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유·사산·폐사 등) 가축에 대해 보상금 지원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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