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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관리위, 부위원장에 이강우...사업계획 변경 등


한우자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값 안정을 위해 암소 할인판매 등에 208억여원을 집행키로 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 28일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관리위원회를 갖고 소값 안정 대책과 부위원장 선임,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의결했다.


소값안정 대책 추진계획으로는 ▲ 암소 6만두 할인 판매에 121억여원(당초보다 63억원 삭감) ▲가정의 달 감사 세일 20억원 ▲도별 암소소비 촉진 8억원 ▲지역 우수축제 3억원 ▲기업체 연계 소비홍보 5억원 ▲금요일 한우먹는날 5억5천만원 ▲자가도축형 판매장 지원 10억원 ▲직거래 판매지원 1억여원 ▲대형마트 할인판매 11억원 ▲축산기업조합 할인판매 6억원 ▲시군 소비활성화 2억원 ▲지역 우수축제 6천만원 ▲한우나눔행사 7억원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7억원 등이다.


사업계획 중 ▲시군지역 소비홍보는 2억여원을 증액한 4억여원 ▲한우자조금사업효율성분석은 4천만원 증액한 8천만원 ▲한우모니터링제 운영은 2천여만원 증액한 1억3천5백만원으로 변경했다. 신규 사업으로 ▲한우알림순회공연 5천여만원 ▲암소감축사업장려회의비 지원 3천5백만원 ▲전국단위한우능력경진대회지원1억원 ▲한우요리책자발간 1억원 ▲한우발전 T/F 운영 3천여만원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한우자조금 부위원장에는 이강우 위원이 선임되었고 김남배 회장의 당연직 관리위원으로 궐위된 전남 지역 관리위원에 대해서는 선관위 구성과 대의원회 개최 문제 등을 고려해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한우자조금 징수수수료는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도축장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거출률 제고 등을 위해 당초 5%에서 7%로 조정키로 했다.


제규정 중 거출금의 징수절차에 있어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권고도축시 도체중량 150kg 미만의 개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없이 증빙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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