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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축개량 기관, 육종가 및 육종가등급 표기 방법 통일

국내 가축개량 기관이 한우 유전능력 정보 표기 방법을 통일, 이를 활용하는 농가 및 지자체, 조합의 개량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 이하 한종협)는 지난 1년여 간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우농가 유전능력 서비스 표준화 협의회’에 참여, 그 동안 가축개량 기관마다 일부 상이하게 제공되었던 유전능력(육종가, 육종가등급)의 제공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지난 8월부터 농가에 서비스 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한우 육종가 및 육종가등급 기호가 서로 달라 농가가 개체유전능력을 파악하고 신규 개체 구입 또는 계획교배(정액선택)시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농가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 유전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축개량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한우 유전능력 표기 방법을 통일한 것이다.


이번에 통일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육종가등급 비율 조정A(20%), B(25%), C(25%), D(30%)과 둘째, 유전능력 산출 및 표기 방법(3계대,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이다.

육종가 등급은 A등급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에 등급별로 각각 25%이었던 비율을 A등급은 5% 줄이고, D등급은 5%를 늘렸다.


유전능력 산출 및 표기 방법은 기존에는 2계대까지 혈통만 고려해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었지만 기존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계대(외외증조부)까지 고려하여 계산, 소수점 3번째 자리까지 표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윤 한우개량부장은 “그동안 가축개량 기관들의 각기 다른 유전능력 표기 방법으로 인해 농가 및 지자체에 혼선이 있었으나, 본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가축개량 기관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기존보다 더욱 정확한 한우 유전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표준화된 표기 방법은 한우 유전능력에 대한 농가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여 농장 개량은 물론 각 지역의 한우개량사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가축개량 기관들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종협은 통일된 한우 유전능력 정보를 한우 혈통등록 증명서, 정액증명서 및 한종협 홈페이지, 소 온라인 등록 및 계획교배 PG 그리고 가축육종업무지도사업 개량컨설팅 자료 등에 제공하고 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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