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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하는 제안이 나와 한우산업 등에 치명적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축산물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주관으로 김재원 국회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원 의원은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가 5만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산물의 선물수요가 심리적 위축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업계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우리 농축산물 중 절반 이상의 과일선물이 5만원을 넘고 한우세트의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국내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결국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도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홍길 회장도 좋은 뜻에서 마련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나 산업이 생길수 있다며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전 충남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주선태 경상대학교 축산생명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주선태 교수는 농축수산물이 금품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금품이라는 이미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농축산물은 재산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품에서 제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행동강령에 화훼류가 대상이 되었는데 12년이 지난 현재 화훼농가는 5,300여 농가에서 3분의 1인 3,600 농가로 감소되고 1인당 꽃 소비량도 반토막난 1만4천원대로 대폭 감소되었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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