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5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국 성인 1000명 여론조사...실시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금품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영란법 인지도를 포함해 △‘농축산물 예외’ 이슈에 대한 인지도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에 대한 의견 △명절 농축산물 선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45.2%) 국민들이 농축산물은 금전 등과 같이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강원/제주(53.2%)와 충청(52.3%), 남성(49.5%), 50대(48.7%), 농임어업(64.2%)와 학생(55.0%) 등에서 높았다.

 

또한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응답자 47.4%가 ‘공감’하는 것으로 답변하여 ‘비공감’ 응답 45.5% 보다 1.9%P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감’ 응답(46.9%)이 '공감' 응답보다 3.8%P 소폭 높았다.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제외’가 갖는 부정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강원/제주와 호남, 20대, 학생 등에서 높았던 반면, ‘뇌물’이라는 응답은 충청, 40대, 화이트칼라 등에서 다소 높았다.

<라이브뉴스>

?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