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국 성인 1000명 여론조사...실시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금품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과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영란법 인지도를 포함해 △‘농축산물 예외’ 이슈에 대한 인지도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에 대한 의견 △명절 농축산물 선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45.2%) 국민들이 농축산물은 금전 등과 같이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강원/제주(53.2%)와 충청(52.3%), 남성(49.5%), 50대(48.7%), 농임어업(64.2%)와 학생(55.0%) 등에서 높았다.
또한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응답자 47.4%가 ‘공감’하는 것으로 답변하여 ‘비공감’ 응답 45.5% 보다 1.9%P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감’ 응답(46.9%)이 '공감' 응답보다 3.8%P 소폭 높았다.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제외’가 갖는 부정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59.5%)은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 ‘일반적인 선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강원/제주와 호남, 20대, 학생 등에서 높았던 반면, ‘뇌물’이라는 응답은 충청, 40대, 화이트칼라 등에서 다소 높았다.
<라이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