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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진출 제한, 한우수급 등 주요 한우정책도 포함 조건


한우산업안정을 위해서는 한우산업발전법안이 마련되어 대기업 진입 제한과 한우수급안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민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한 ‘한우산업 발전 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를 위한 토론회가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우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우의 생산기반 확립과 한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기업의 축산진출을 저지함으로서 한우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로문 보좌관(박민수 의원실)과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가 한우산업발전법안과 대기업 축산진출 문제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박진도 전 충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황인식 금골농장 대표, 김영수 농협중앙회 부장,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

"한우산업발전법제정, 시장왜곡 가능성 차단"
선진국 축종별 법률 체계 갖춰 당위성 충분
▲ 이로문 보좌관 = 축산업의 대표 축종 가운데 하나인 한우에 대해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로문 보좌관은 '한우산업발전법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협상중인 FTA가 체결될 경우 한우의 생산기반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좌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수년간 한우가격이 폭락을 거듭했을 때도 송아지생산안정 운영요령을 변경해 축산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킨 바 있다며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법률로 못박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산업발전법이 시장원리를 왜곡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보좌관은 "이 법안은 오히려 시장원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한우의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산업을 안정시킨다면 시장왜곡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체결한 한-영연방 FTA의 경우 향후 피해 추정액이 전체 규모 2.1조원 중 47%가 한·육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한우산업발전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축산진출 먹거리 질적 위기로 이어질 것"
대규모 농식품 자본 유입, 농가 노동자 전락 우려
▲ 윤병선 교수 = 대규모 농식품 자본의 축산진출은 먹거리의 질적 위기를 초래하고 농업의 생태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축산진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주도하는 미국의 농업모델은 수확량 증대에는 성공했으나 먹거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자연과의 조화, 생태성을 고려하지 않는 생산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자본의 축산진출을 경계했다.
 
특히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질병이 만연하고 이와 같은 먹거리의 섭취로 인해 식인성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며 "식품안전과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공산업형 축산이 아닌 지역과 농업이 융합된 다원적 기능의 축산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이 축산을 지배할 경우 농민을 노동자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생산농민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카길이나 타이슨 푸드와 같은 거대기업이 농업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대기업에 저당잡혀 살아가는 '소유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축산진출은 저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토론>
"조합통한 패커 육성으로 대기업 견제 필요"
▶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한우가 가지고 있는 축산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한우산업발전법의 취지와 입법 의도에는 공감한다. 다만 법안이 제정됐을 경우 정부가 시장에 과하게 개입하게 되고 농가소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대기업 축산진출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과 축산업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협상을 통해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우와 한돈의 경우 축산정책방향을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협동조합 중심의 수평계열화, 농민-소비자 윈윈"
▶ 김영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부장= 국내 축산업, 특히 한우산업 중심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전년대비 축산물 생산액은 15.7%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 양상을 띠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강제성을 띤 규제도 좋지만 대기업 진입장벽 높이는 협동조합 패커육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정 사육두수, 송아지 생산 관리위한 법개정 필요"
▶ 김명환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 기존 한우산업을 들여다보면 한우사육농가수와 사육두수의 최고점 최저점의 차이가 극심한 것을 볼 수 잇다. 이는 한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적정 사육두수 관리가 산업 안정을 위해 최우선임을 알 수 있다.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서는 사육두수관리와 송아지 생산두수, 암소도축률 등의 지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정책이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반영되다 보니 효과를 보기 힘들엇다. 단기적인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중장기적 사육두수 안정에 포거스를 맞춰야 한다. 한우산업발전법에도 적정사육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난 몇년간 발동되지 못했던 송아지생산안정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한우산업, 양계·양돈 등 수직계열화 전철 밟아선 안돼"
▶ 황인식 금골농장 대표= 축산에 전략적 자본이 유입돼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의 개방농정 속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글로벌 기업이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마케팅과 생산의 규모화, 지속가능한 축산업 모델 구축 등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때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대기업의 자본 유입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재고해 봐야 한다.
 
양계의 경우 농가들은 기업과 불공정 계약으로 여전히 시름하고 있고 기업의 실적은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양계농가들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자본의 유입은 신중해야 하며 또한 자본의 유입 방식과 더불어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기업. 생산농가와 경합 피하고 R&D 분야 등에 힘써야"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대기업이 농축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면 R&D와 가공, 유통분야와 같은 부문에 대한 투자와 사업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이 농민들과 생산부분에서 경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한우산업 특성상 영세농가가 많아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농민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인이 단순 생산만을 하는 하청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기업 축산진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한우산업 '전업농-기업농' 투트랙 정책써야 효과적"
▶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한우사육농가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다. 단적으로 농가들은 사료를 소비하고 사료업계는 이로 인한 이익으로 경영을 해나간다. 아직까지 한우농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소비자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산업발전법과 같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우농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출하안정제 △출하정보 체계화 △생산형태 차별화 등의 4가지 정책은 발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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